대선급 서울시장 본격 선거전

대선급 서울시장 본격 선거전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경원 등록… 박근혜 “지원” 박원순, 범야권 선대위 구성



‘대선급’ 서울시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6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후보등록을 한 뒤 ‘서울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도 박원순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고 있다. 박 후보도 이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했고, 7일 후보등록을 한다.

나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서울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변화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뿌리가 없는 세력, 선동하는 세력, 이중적 잣대를 가진 세력, 법을 무시하는 세력,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밝혔다. 나 후보의 선대위에는 당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가 모두 합류했다. 보수 시민사회단체들도 나 후보를 위해 발 벗고 뛰기로 했다. 특히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표가 2007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선거 지원을 공식 선언했다. 보수 진영의 총집결인 셈이다.

박 후보는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로 범야권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는 대통합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든 안 가지든 박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만의 후보는 아니지만 기존 선거와는 다른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염치가 없다.”고 했다. 안 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원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내 일이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전이 박빙으로 흐르면 안 원장이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많다. 시장 선거가 ‘박근혜 대 안철수’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여권과 범야권이 총력전을 벌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기존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부동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도 크게 출렁이고, 정치권 재편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0-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