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사퇴 철회 파동’…무엇을 얻고 잃었나

손학규 ‘사퇴 철회 파동’…무엇을 얻고 잃었나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정성 확인ㆍ책임론 일소…‘이미지 관리용’ 비판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5일 대표직 사퇴 의사를 철회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패배한 책임을 지고 4일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이 만장일치로 사퇴 불가론을 결의해 결국 하루만에 번복했다.

당내에서는 손 대표의 사퇴의사 철회가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이번 파동을 야기한 손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손 대표가 민주당의 경선 승리를 염원했다는 진정성을 당원과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은 손 대표가 얻은 부분으로 평가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사퇴 결심의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당내 경선룰을 준비할 때 비주류측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전 최고위원과 마찰을 빚으면서 외부인사 영입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없애버린 것도 손 대표로서는 이득이다.

손 대표는 이번 과정을 통해 후보단일화 경선 이후 당내에서 제기될 뻔 했던 책임론을 잠재운 것으로 평가된다.

비주류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경선룰을 빨리 확정하지 못해 당내 경선이 늦어지는 바람에 박영선 후보가 막판 시민사회 박원순 후보를 대추격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손 대표가 대표직을 내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손 대표의 당내 무게감을 재확인한 것도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10ㆍ26 재보선을 20여일 앞두고 있다는 촉박함 때문이긴 하지만 손 대표 없이 재보선을 치르는 데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이번 기회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범야권 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내려면 손 대표의 대표직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점에 비춰 손 대표가 별다른 부담없이 박 후보 유세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손 대표의 사의 표명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손 대표가 재보선과 전당대회 준비, 야권 대통합 추진 등 정치적 임무가 막중한 상황에서 대표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개인의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했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사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충분히 교감을 갖지 못한 채 일방적 통보 형식의 결정을 내린 것이 독단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손 대표의 사퇴는 이미지 관리상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을 위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