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과 5분 토크

박영선과 5분 토크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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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해 들었나.

-특징적인 게 없다. 갑자기 복지를 내세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뭐 때문에, 어떤 형태의 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심판 없이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펀드 인기, 부럽지 않은가.

-좋은 현상이고 유시민 펀드도 예전에 꽤 많이 모였던 걸로 안다. 그만큼 사회 정의에 대한 갈증이 많은 것이라고 본다.

→범여권 후보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바른 말을 하는 분인데, 어떤 뜻을 품고 시장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어떤 생각이 드나.

-검찰은 축소수사를 하고, 청와대는 몸통은 두고 깃털만 자르려고 한다. 서울시정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엉망인데 25조원의 빚도 그런 부패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짚어 볼 문제다. 환부를 도려낼 민주당 시장이 필요하다. 시의회와 소통하겠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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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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