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현재 급식 어떻게 운영되나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현재 급식 어떻게 운영되나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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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3년 전면무상… 4학년 강남3구·중랑구 제외



현재 서울지역 무상급식은 ‘3+1체제’다.

초등학교 1~3학년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4학년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21개 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강남, 서초, 송파, 중랑 등 4개 구는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1~3학년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총 1162억 3000여만원을 편성했다. 4학년 무상급식은 각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올해 21개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은 284억 6000여만원 수준이다.

중·고생은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무상급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교육청 예산으로 중학생 11%, 고등학생 16%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충북도, 충남도, 광주시, 전북도, 제주도, 인천시 등 6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 등 두 나라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예산 문제보다 교육철학에 관한 이유에서다. 무상급식률은 미국 52%, 영국과 일본은 각각 12%, 2% 수준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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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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