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오세훈, 주민투표에 진퇴 안걸어”

원희룡 “오세훈, 주민투표에 진퇴 안걸어”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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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한나라당이 발을 뺀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엉거주춤할게 아니라 투표율 제고에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이 뽑아준 시장직이고, 경선ㆍ선거 과정에서 임기완수를 약속해 (주민투표 결과로) 진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오 시장과 회동한 사실을 밝히며 “오 시장이 ‘배수진을 치고 정치적 진퇴를 걸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여러분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을 최고위로 불러 정확한 설명도 듣는 등 당 안팎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점에 대해 본인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혼란 수습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민투표에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다고 공언한 만큼 오 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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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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