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충남 4대강 사업권 입장 안밝히면 회수 검토”

“경남·충남 4대강 사업권 입장 안밝히면 회수 검토”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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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야권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아직 경남도와 충남도가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필수 사업구간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 결정이 안 되면 전체 공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이 지역 건설업체가 공정을 책임지도록 했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권 회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는 “조만간 도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연말까지 시간을 넉넉히 줬으니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4대강(금강) 사업의 대안이 이달 중 나오면 이에 대한 도의회와 금강유역 7개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 공식적인 의견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정부가 이 의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 걱정”이라며 “직접 대화해야지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의 강병기(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무부지사도 “김두관 도지사가 지난 4일 이재오 특임장관과 만나 정부와 대화하자고 제의해 놓은 상태이고, 특위는 내부적으로 지난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순 안으로 도의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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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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