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구 가운데 310㏊의 그린벨트가 불법적으로 형질전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 인근 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310㏊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형질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지구로 △영산강 용두지구 100㏊ △낙동강 본리지구 101㏊,△낙동강 묘리지구 46.2㏊ △낙동강 문산지구 36.1㏊ △낙동강 동곡지구 15.8㏊ △낙동강 고방지구 6.2㏊,△낙동강 매곡지구 4.5㏊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어 “26개 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표토가 제거되고 준설토가 반입됐고,56개 지구는 무허가 개발행위를 했으며,81개 지구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 인근 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310㏊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형질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지구로 △영산강 용두지구 100㏊ △낙동강 본리지구 101㏊,△낙동강 묘리지구 46.2㏊ △낙동강 문산지구 36.1㏊ △낙동강 동곡지구 15.8㏊ △낙동강 고방지구 6.2㏊,△낙동강 매곡지구 4.5㏊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어 “26개 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표토가 제거되고 준설토가 반입됐고,56개 지구는 무허가 개발행위를 했으며,81개 지구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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