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참여 벼랑끝 버티기

민주- 참여 벼랑끝 버티기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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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유시민 필패 vs 유시민 필패전략 필패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유시민 카드’를 놓고 벼랑 끝 대결을 벌이고 있다.

후보 양보를 전제로 한 정치협상이 ‘버티기 게임’으로 변한 것이다. 이 게임에선 먼저 ‘링’을 떠나는 당이 패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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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최고위원(왼쪽)·유시민 전 장관
김진표 최고위원(왼쪽)·유시민 전 장관
●민주 “시간은 우리편…투항할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를 포기하면 기초단체장 몇 곳을 내주는 협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갑자기 경기지사로 방향을 틀어 전체적인 야권연대 협상이 틀어졌고, 결국 게임 양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필패론’으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결국 필패를 부를 것”이라면서 “방식에 연연하지 않을 테니 단일화에 응하라.”고 맞선다.

민주당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일화에 실패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유 전 장관이 모두 출마하고,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지사가 승리하면 비판의 화살이 대부분 유 전 장관에게 돌아가고, 회복불능의 정치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이 결국 ‘투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도 유 전 장관을 ‘명분’으로 제압하겠다는 포석이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유 전 장관이 다시 대구에 출마해 지역주의 척결에 나서면 나도 부산에 나가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유시민 “단일화방식 시민단체 위임”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의 ‘유시민 고사 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공격에 맞대응하기보다 단일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유 전 장관은 이날 “선거연대에 참여한 4개 시민단체에 후보단일화 방식을 ‘백지 위임’하겠다.”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라 해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지만, 단일화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으니 민주당도 ‘선(先) 합당론’이나 동원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접고, 단일화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요구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두 당 모두 시간을 끌겠지만, 단일화 협상이 깨지면 국민참여당이 더 큰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결국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다음달 9일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 판결로 두 당 모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민주당은 ‘유시민 불가론’을 포기하고, 국민참여당은 지금보다 유연하게 단일화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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