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출판 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달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한 정책제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내는가 하면, 인생 행적을 정리하기도 한다. 유명인의 연설문 모음이나 선친이 남긴 육아일기를 출간하는 사례도 있다.
정치인이 책을 펴내는 1차 목적은 ‘자기 선전’이다. 실제로 최근 책을 펴낸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내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매력은 출간 수익은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쌈짓돈’이란 점이다. 정치자금법에 얽매인 후원금과 달리 출판 수익금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한 의원은 13일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으나 후원금으로 받은 돈은 경·조사에 쓰지도 못할 만큼 규제가 많고 한도도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책을 팔아 남긴 돈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한번 출판 기념회를 열면 수입도 짭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은 “기념회는 사실상 후원회”라면서 “책값은 1만~2만원 선이지만, 기념회에 참석하면 10만~50만원씩 주는 게 관례”라고 털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책값이 정치자금 성격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들의 출판회가 정치자금법 시비를 낳은 일은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는 서적 출판에 국한되지 않는다. 후원금도 엄연히 한도가 있지만 초과액의 경우 후원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초과액 때문에 그 다음해 모금 한도가 지장을 받지도 않는다. 상습적으로 초과됐다는 선관위의 판단만 받지 않으면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이 엄격해졌다고 볼멘소리들을 하지만 출판 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대로 챙기고,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정치인이 책을 펴내는 1차 목적은 ‘자기 선전’이다. 실제로 최근 책을 펴낸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내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매력은 출간 수익은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쌈짓돈’이란 점이다. 정치자금법에 얽매인 후원금과 달리 출판 수익금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한 의원은 13일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으나 후원금으로 받은 돈은 경·조사에 쓰지도 못할 만큼 규제가 많고 한도도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책을 팔아 남긴 돈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한번 출판 기념회를 열면 수입도 짭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은 “기념회는 사실상 후원회”라면서 “책값은 1만~2만원 선이지만, 기념회에 참석하면 10만~50만원씩 주는 게 관례”라고 털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책값이 정치자금 성격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들의 출판회가 정치자금법 시비를 낳은 일은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는 서적 출판에 국한되지 않는다. 후원금도 엄연히 한도가 있지만 초과액의 경우 후원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초과액 때문에 그 다음해 모금 한도가 지장을 받지도 않는다. 상습적으로 초과됐다는 선관위의 판단만 받지 않으면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이 엄격해졌다고 볼멘소리들을 하지만 출판 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대로 챙기고,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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