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미뤘던 사업자 선정·시행령 처리 급물살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미뤘던 사업자 선정·시행령 처리 급물살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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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향후 행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방송 진출을 준비해온 신문사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재 판결 직후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은 이제 우리에게 왔다.”면서 “서둘지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태희 대변인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편 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미뤄왔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야당의 미디어법 재개정 주장을 수용해 후속 조치 논의에 계속 불참한다고 해도 최시중 위원장과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발효 시기가 당장 11월1일인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도 남아 있어 법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방통위가 결정을 빨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시 제출 자료와 공개방법, 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마냥 가속도를 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행보를 주시하며 시행령을 11월 중순 이후에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 채널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송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획 발표는 12월이나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논의·재투표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구 홍지민 강병철기자 window2@seoul.co.kr
2009-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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