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은 실없는 법’ 만드는 지도층

‘실정법은 실없는 법’ 만드는 지도층

입력 2009-09-18 00:00
수정 2009-09-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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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은 이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변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주민등록법은 안 지켰지만 나머지는 해당자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연 평균 1500명을 기소하는데 법을 집행·처벌하는 검사 신분으로 그래서야 국민들이 호응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인사청문회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 납세회피, 이중·다운 계약서 작성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탈·편법 행위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주민등록법 등이 ‘사문화’됐음을 공포했다.”고 비꼬고 있다. “과거 ‘생계형 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법조계 등 지도층 일각에서 ‘모럴해저드 조장이 우려된다.’고 하더니, 그 권위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여당 의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한 의원은 “위장전입 등이 당시 보편적인 행위였다는 점에서 제척사유가 되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동일한 탈·편법 행위가 무더기로 묵인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이번 인사는 ‘검증’이 최대 주안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청와대가 사전 검증을 안 했다면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검증 이후에도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간 ‘도덕성 검증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한 것이 국민을 우롱한 식언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의 한 소장파 의원은 “야당시절 한나라당이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아 총리 후보자 2명을 낙마시켰다.”면서 “이걸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된다.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김지훈 허백윤기자 jj@seoul.co.kr



2009-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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