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해 야4당이 23일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이뤄진 방송법 표결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방송법 무효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처리를 ‘원천 무효’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野 “2001년 표결 불성립과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유·무효 논쟁이 한층 가열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와 비난이 쏟아졌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여당 주장대로 ‘표결 불성립’이 되려면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표결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방송법 재투표의 무효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국회 사무처가 보도자료에서 ‘표결 불성립’의 전례로 지난 2001년 6월 약사법 개정안 사례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속기록을 보면 국회 의사국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사례 4건은 모두 표결이나 표결 종결선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표결종결이 선언된 방송법 재투표 사례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대리투표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이석현 의원은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재석’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리투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모으고 있다. 당 법률검토팀장인 김종률 의원은 “증거가 훼손될 것에 대비해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대리투표 논쟁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 의원 자리에서 반대투표를 한 것 같다. 빨간색이 들어오자마자 배은희 의원이 재빨리 취소 표시를 누른 모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 역시 “(야당이) 어떻게 투표를 그런 식으로 방해할 수 있냐.”면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與 “악의적 동영상 유포 수사 의뢰”
인터넷에 옆자리인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의 모니터에 손을 대는 듯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대리투표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고 옆으로 간 것이었다.”며 “악의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모두 다 투표했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소용 없을 것”이라면서 “헌재가 무슨 권한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국회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단 한 차례도 인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야당의 공세는 더욱 치밀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날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금융지주회사법을 뜯어보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안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성진 의원안이 합쳐진 것으로, 수정동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국회법 제95조 1항은 수정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제 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 등 수정동의안 3건은 이 부의장이 개회를 선포한 오후 3시34분 이후에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투표종결 선언하면 끝”
한편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에 이어 투표종결을 선언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헌재의 인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성규 오이석기자 cool@seoul.co.kr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처리를 ‘원천 무효’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野 “2001년 표결 불성립과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유·무효 논쟁이 한층 가열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와 비난이 쏟아졌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여당 주장대로 ‘표결 불성립’이 되려면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표결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방송법 재투표의 무효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국회 사무처가 보도자료에서 ‘표결 불성립’의 전례로 지난 2001년 6월 약사법 개정안 사례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속기록을 보면 국회 의사국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사례 4건은 모두 표결이나 표결 종결선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표결종결이 선언된 방송법 재투표 사례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대리투표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이석현 의원은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재석’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리투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모으고 있다. 당 법률검토팀장인 김종률 의원은 “증거가 훼손될 것에 대비해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대리투표 논쟁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 의원 자리에서 반대투표를 한 것 같다. 빨간색이 들어오자마자 배은희 의원이 재빨리 취소 표시를 누른 모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 역시 “(야당이) 어떻게 투표를 그런 식으로 방해할 수 있냐.”면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與 “악의적 동영상 유포 수사 의뢰”
인터넷에 옆자리인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의 모니터에 손을 대는 듯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대리투표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고 옆으로 간 것이었다.”며 “악의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모두 다 투표했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소용 없을 것”이라면서 “헌재가 무슨 권한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국회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단 한 차례도 인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야당의 공세는 더욱 치밀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날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금융지주회사법을 뜯어보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안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성진 의원안이 합쳐진 것으로, 수정동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국회법 제95조 1항은 수정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제 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 등 수정동의안 3건은 이 부의장이 개회를 선포한 오후 3시34분 이후에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투표종결 선언하면 끝”
한편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에 이어 투표종결을 선언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헌재의 인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성규 오이석기자 cool@seoul.co.kr
2009-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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