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 결의안] 화물검색 대상·지역 등 결의안이 구속력 강해

[안보리 北제재 결의안] 화물검색 대상·지역 등 결의안이 구속력 강해

입력 2009-06-12 00:00
수정 2009-06-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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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PSI 차이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화물검색 조항과 정부가 최근 전면 참여를 선언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차이점은 뭘까.

우선 구속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결의안의 화물검색 조항은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참여국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PSI에 비해 구속력이 훨씬 크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까닭이다.

화물검색의 대상도 PSI에 비해 확대됐다는 평가다. PSI가 WMD 또는 그 운반수단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만 적용되지만, 결의안은 핵과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 검색 지역에도 차이가 있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기국(旗國·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공해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며 오로지 북한을 오고 가는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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