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의 개발 가능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위탁’ 지역을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협의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위탁면적은 경기 10곳, 강원 5곳, 인천과 충남이 각 1곳 등 모두 17곳의 시·군·구 지역 1억 2232만여㎡이다. 여의도 면적의 42배나 된다.
이번에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의 경우 고양·구리·김포·남양주·양주·의정부·파주·포천시, 가평·연천군 일부 지역이다.
강원도는 고성·양구·인제·철원·화천군 일부 지역이, 인천은 서구, 충남은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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