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에 광명성2호 동해·태평양 궤도 통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2호’를 다음달 4~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북한은 또 로켓의 궤도가 동해 및 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로 영국 런던에 있는 IMO측에 11일 저녁(한국 시간 12일 오전) 팩스 등을 통해 ‘광명성2호’ 발사 시기와 위치, 궤도 등 관련 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IMO측이 현재 원본 확인작업을 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곧 IMO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새달 4일과 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며, 1단계 추진체는 동해, 2단계 추진체는 태평양 지역에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밝힌 ‘광명성2호’ 발사 예정 시기는 ‘김정일 3기 체제’를 출범시키는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이 무렵 북한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준비 과정과 대내외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4월 초순 발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외기권조약을 지난 6일, 우주물체등록협약은 10일 가입서를 의탁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가 이를 언제 파악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뒷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관련 조약에 가입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배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외기권조약을 지난 6일, 우주물체등록협약은 10일 가입서를 의탁했다.”고 확인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관련 조약에 가입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배라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은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북한이 발사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김미경 김정은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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