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시적인 해외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했다. 논란이 된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고,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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