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남북해운합의서 규정에 따라 북측이 13일 오후 7시쯤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라인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해양사고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해양사고통보서에는 ‘8월12일 오전 2시35분쯤 고성 북동 5마일 지점에서 동이1호 선장이 항해감시를 하지 않고, 고성항 1대기 지점으로 항해하던 중 어선과 충돌해 선원 2명이 사망하고,22마력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동이1호를 13일 오후 3시에 출항시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8-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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