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협상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틀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우리 국민의 정서를 상당 부분 이해한 협상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합의안을 실질적으로 재협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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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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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교수
민간업자 간 자율규제에다 미 정부가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품질시스템평가(QSA)’를 가동시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광우병 위험물질(SRM) 중 머리뼈, 척수, 뇌, 눈 등 4개 부위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 도축장을 우리 검역인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SA는 이미 일본 등에 적용하고 있는 쇠고기 나이 확인 방법이며, 그동안 쇠고기협상 반대진영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최소 일본 수준의 기준 적용을 요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수출증명(EV) 대신 일본과 같이 QSA를 합의한 것에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비록 위험부위를 제거했더라도 내장 수입 허용은 국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가 발표하는 추가대책에서는 내장 검역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권 보호를 요구했던 촛불시위의 목적이 이번 추가협상으로 ‘사실상’ 달성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촛불집회는 당초의 진정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목적을 띤 ‘변질 집회’로 비쳐지게 될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硏 무역투자실장
한국 품질시스템평가(QSA)의 실제 진행은 이전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수입될 때 실시되었던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다. 도축 전에 소의 연령을 감별해서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분리하고, 도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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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대외경제硏 무역투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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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대외경제硏 무역투자실장
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는 것은 두 제도가 완전히 같다. 이후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소속 검역관이 이를 확인하고, 수출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QSA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EV 프로그램은 정부의 직접 개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 통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반면 민간업체의 자발적 요구를 수용하여 도입되는 QSA는 여기에서 자유롭다.
QSA를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즉시 반송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30개월 이상된 등뼈는 SRM이지만 30개월 미만 등뼈는 유럽에서조차 SRM이 아니다. 내장의 경우 SRM인 소장 끝 50㎝를 포함해 이의 4배인 2m를 잘라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미국 내 기준과도 차이가 없다.
이밖에 수출 도축장의 현지 검역권이 강화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 때 수입제한 근거는 양국 통상장관의 서신교환으로 확보됐다.
기존의 합의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칙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꾸고, 사실상의 재협상 결과를 얻어낸 점만큼은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다.
2008-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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