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FTA연계 ‘빅딜’이뤄질까

美쇠고기·FTA연계 ‘빅딜’이뤄질까

나길회 기자
입력 2008-05-20 00:00
수정 2008-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대통령·孫대표 회동 뭘 논의하나

20일 이뤄질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최근 난맥상을 빚고 있는 국정의 정상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임기 초반 잇단 악재로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회담의 의미는 남다른 상황이다.

손 대표 역시 국정의 한 축을 짊어진 야당의 리더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회담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을 함께 하며 당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을 함께 하며 당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국정 정상화 가를 분수령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인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미 쇠고기 협상 파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7대 국회 처리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여권의 처지가 다급하다. 여권은 어떻게든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반기 어느 시점에 처리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다. 그럴 경우 미국 의회의 비준도 지연되면서 자칫 이명박 정부가 경제회생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미 FTA가 장기 표류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손 대표에게 야당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한·미 FTA 비준 이전에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이 담보돼야 한다며 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할 전망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 FTA만을 위한 회동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영수회담은 응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어떤 의제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지만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FTA처리 요청 전망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한·미가 검역 주권을 명문화하기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정도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한·미간 쇠고기 재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본 뒤 판단은 회담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특히 차 대변인은 “쇠고기 협상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미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연계한 빅딜에 합의할 경우 여야는 24일 임시국회 폐회일이나 직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 “기존입장 고수할 것”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특히 손 대표는 최근의 국정 어려움이 이 대통령의 인선 파동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있다고 보고 일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야권은 이 대통령-손 대표 회담 합의에 앞서 회동 형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청와대측은 당초 한·미 FTA 비준안을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시회담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단독 회동을 거듭 요구함에 따라 우선 손 대표와 회동한 뒤 다른 야당 대표들과도 순차회동을 갖는 쪽으로 정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진경호 나길회기자 jade@seoul.co.kr
2008-05-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