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농림 “고시내용 변경할 수도”

鄭농림 “고시내용 변경할 수도”

이두걸 기자
입력 2008-05-15 00:00
수정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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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물타기 가능성 농후” 美쇠고기 고시 연기 안팎

정부가 14일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 고시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쇠고기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선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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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는 ‘실제로 바꿀 건 없고, 문구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격앙된 국민 감정을 잠재우려는 조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 고시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4월22일부터 5월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33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어제 하루 동안 300건 이상이 제출됐기 때문에 분류 및 검토 작업을 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듯하며 이 때문에 (고시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접수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의견 수렴에 따른 고시내용 변경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해 “330여개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한 뒤 고시 내용 변경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내용을 추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접수된 의견의 대부분은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시장 대책 ▲쇠고기 협상 무효화 ▲광우병 위험에 따른 대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고시 연기는 비판적인 의견을 달래기 위한 ‘물타기’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고시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할 만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시가 연기되더라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거나 ‘며칠 뒤에 시행한다.’고 명시한다. 의견 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고시할 때는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한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과학적으로 뒤집을 만한 의견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검토 작업은 이번 주까지는 계속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질 내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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