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현장과 격리된 靑 안된다”

“국민·현장과 격리된 靑 안된다”

진경호 기자
입력 2008-03-01 00:00
수정 2008-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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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확대비서관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새 정부 첫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명박 스타일’의 키워드들을 쏟아내며 ‘일하는 관료상(像)’을 제시했다.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청와대의 솔선수범을 통해 공직사회와 민간부문의 변화를 견인하도록 청와대 비서관들의 의식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솔선수범·의식개혁 강도 높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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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먼저 ‘열린 청와대’를 강조했다.“청와대라는 곳에 들어와보니 자칫 잘못하면 현장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매우 위험하다. 국민과 현장과 격리된 청와대는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상적 업무계획은 필요 없다.”고도 했다.“일하는 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비서관들이 확실하게 꿰뚫어야 한다.”며 “앞으로 비서관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겠다. 수석들도 왜 자신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비서관과 통화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식에 매달려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대건설 회장과 서울시장 시절 직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던 업무스타일을 청와대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발로 뛰는 행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맡은 업무의 최고 프로가 돼야 한다. 제너럴리스트가 돼선 안된다.”면서 “건국 이래 60년간 많은 지침이 내려갔지만 비서관들이 끝까지 추적한 정부는 성공했고, 아닌 정부는 말만 요란하고 실제로 이룬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도 가급적 현장에서 받겠다. 경호 문제가 있지만 앉아서 보고받지는 않겠다.”고 했다.

“업무보고 현장서… 프로가 돼라”

이 대통령은 김인종 경호처장을 바라보면서 ‘친근한 경호’를 주문했다.“분단국가에서 경호를 철저히 해야 함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는 경호는 안 된다.”면서 “일하기 위해 경호가 필요하지, 경호 때문에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경호가 아니라 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측근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먼저 곁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의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보니 청와대 부속실이 세더라. 이해 못하겠다.”면서 “앞으로 부속실이 권한을 휘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 이상 부속실이 대통령 집무실의 문고리를 틀어잡고 청와대의 핵심권력으로 행세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나와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일 중심으로 생각한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 나와 오래 알았던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선 현대건설 시절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건설공사 때의 일화를 소개하며 격식 파괴와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마하티르 총리의 공사현장 방문을 앞두고 우리 대통령에게 하듯 큰 의자를 준비했더니 한 관리가 전날 찾아와 ‘총리는 엉덩이가 더 크냐. 다른 사람과 같은 의자로 하라.’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당시 ‘앞으론 나도 이렇게 해야지.’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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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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