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1-18 00:00
수정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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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는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쉽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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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오른쪽)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문을 읽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강국(오른쪽)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문을 읽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17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도 정치인이지만,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조는 단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헌법기관인 동시에 개인으로서 대통령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정치적·정무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밝혀 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주최 강연에서 ‘독재자의 딸’,‘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한나라당 무책임한 정당’ 등이라는 발언을 해 중앙선관위로부터 6월7일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미가 퇴색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구혜영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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