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등 대주주 위법행위 요구 금지

보험·증권등 대주주 위법행위 요구 금지

임창용 기자
입력 2008-01-16 00:00
수정 200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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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금융지배 방지책

앞으로 보험·증권·여신금융 등 금융업체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금융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7개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법·보험업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종합금융회사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으로,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내용은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 이사회 전원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거래규모가 자기자본의 0.1%,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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