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벌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던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과 함께 쌍끌이 특검이 진행된다.
내년 1월1일까지 법안이 공포되고 나면,1월10일까지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특검이 실시된다. 특검은 최대 40일간의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 전에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의 혐의가 확인돼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거꾸로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에서도 무혐의 판정이 난다면 정국 역전현상도 예상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명박 특검은 역대 가장 실패한 특검이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전히 위헌 논란은 유효하다. 변협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의 수장에게 추천권을 준 것은 적절치 않았다. 독립적 수사를 표방하는 특검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만큼 특검이 실제 진행되기에는 유동적이라는 얘기다.
13·14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62) 변호사는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4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실효성 없는 특검법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세금이 유용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면서 “특검법으로 인해 이명박 당선자가 정권 인수를 위한 업무를 볼 수 없고, 한 개인에 대해 특검법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이명박 본인과 지지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청구경위를 밝혔다.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법안 자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인용할지 여부에 따라 특검이 ‘올 스톱’되거나 제한된 수사만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내년 1월1일까지 법안이 공포되고 나면,1월10일까지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특검이 실시된다. 특검은 최대 40일간의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 전에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의 혐의가 확인돼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거꾸로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에서도 무혐의 판정이 난다면 정국 역전현상도 예상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명박 특검은 역대 가장 실패한 특검이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전히 위헌 논란은 유효하다. 변협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의 수장에게 추천권을 준 것은 적절치 않았다. 독립적 수사를 표방하는 특검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만큼 특검이 실제 진행되기에는 유동적이라는 얘기다.
13·14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62) 변호사는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4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실효성 없는 특검법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세금이 유용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면서 “특검법으로 인해 이명박 당선자가 정권 인수를 위한 업무를 볼 수 없고, 한 개인에 대해 특검법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이명박 본인과 지지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청구경위를 밝혔다.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법안 자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인용할지 여부에 따라 특검이 ‘올 스톱’되거나 제한된 수사만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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