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아리랑공연 관람후 찬양땐 문제 될수도

[2007 남북정상회담] 아리랑공연 관람후 찬양땐 문제 될수도

오상도 기자
입력 2007-10-04 00:00
수정 200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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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평화공존을 논의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2000년 6월 1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에는 훈풍이 아닌 역풍이 불 것이란 전망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남북정상회담도 국보법 적용에 대해 향후 치열한 법리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1차 회담 직후에는 보안사범들의 기대심리가 폭증해 검찰 공안부가 “예방주사를 맞기 전 전염병에 걸린 느낌”이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정상회담 직전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사건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려다 일부 사법처리로 한발 물러선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2차회담에선 남측 대표단의 아리랑공연 관람이 한차례 역풍을 맞는 등 여론이 돌아섰다.“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이를 가라앉혔지만 여전히 대검과 서울지검 공안부의 고위 검사들은 “현 시점에서 법 적용과 향후 전망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 법의 취지가 변하지는 않는다.”며 유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안태근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은 “무엇보다 행위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국보법 적용의 도식화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안 과장은 방북단의 단순관람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이를 보고 돌아와 찬양·고무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의견이다. 안 과장은 “97년 이후 국보법은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1차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286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62명, 올해는 8월말까지 45명으로 줄었다.

법원은 최근 판결에 유연성을 가했지만 여전히 ‘시대상황’보다 ‘법적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측이 “사회환경에 따라 법관의 판결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 법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못박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법원은 앞서 8월 ‘일심회’사건 피의자들에게 간첩죄에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보법 위반은 그대로 적용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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