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한국인 석방협상] “봉사활동 민간인 조속 석방을”

[피랍 한국인 석방협상] “봉사활동 민간인 조속 석방을”

입력 2007-07-24 00:00
수정 200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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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등 종교 지도자들은 23일 이태원 해밀턴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덕 성균관장(KCRP 대표회장), 권오성 KNCC총무, 손주영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사장 등 명의의 성명을 통해 “피랍된 사람들은 아프간 유치원과 병원 등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온 순수 민간인들로 아프간에 어떤 정치적 적대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영문으로도 발표됐으며 세계무슬림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 미르 칸 마르와트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견은 아랍어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취재해 아프간에도 성명내용이 방영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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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7-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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