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송고실’ 내주 착공

‘기사송고실’ 내주 착공

윤설영 기자
입력 2007-07-19 00:00
수정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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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언론은 정부청사를 출입할 때 공보부서의 사전 약속을 받아야 한다. 취재원과 만나는 장소도 정부가 특정한 장소에서 이뤄진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8일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브리핑센터로 통합하는 정부 방안과 관련,“공무원들을 상대로 취재할 때 사전에 공보실을 통해 약속을 해야 하며, 어디서 만나는지도 부처에서 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브리핑과 송고시설이 없는 청사는 임의 방문 자체가 안 된다.”며 “개별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도 공보실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자와 중앙부처 공무원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돼 기자들의 취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정부 비리를 취재할 때도 공보부서에 이야기하고 약속을 잡아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리 대상자의 경우 정확한 조사와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앞으로 대변인제가 내실화돼야 하고, 취재지원 시스템이 변하면서 언론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동시에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통합브리핑센터 공사와 관련,“다음주 월요일 시행업체를 선정, 내주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협회 요구에 따라 기사 송고실 부스 총량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서울경찰청과 서울지검은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경찰청과 검찰청은 송고실까지 유지하되, 서울시내 10개 경찰서는 폐쇄적 기자단을 해체하고 10여석 규모의 송고시설만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정보공개 TF를 구성, 정보공개제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내부비리 고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공사를 강행할 때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과 함께 기존의 기사송고실로 계속 출근하는 등 비폭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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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윤설영기자 sdragon@seoul.co.kr
2007-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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