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거권 허용대상 어디까지냐” 이견

정치권 “선거권 허용대상 어디까지냐” 이견

한상우 기자
입력 2007-06-29 00:00
수정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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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각론에서 정파별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안에 선거법이 개정돼 재외국민이 실제 투표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 단기체류자에게만 우선 선거권을 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단기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면에는 지지계층 차이에 따른 유불리 계산이 깔려 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 젊은 유학생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많고 영주권자는 오래전 이민을 간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현재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7개나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좀처럼 심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이날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대선부터 시행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해외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각종 제어장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단 단기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준 뒤 차츰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주민등록 여부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연 한상우기자 carlos@seoul.co.kr

2007-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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