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2004년 탄핵심판 사건부터 이어진 참여정부와 헌재의 질긴 인연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현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저돌적인 정면 돌파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면 심리로 끝날 수 있는 헌법소원 심리와는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낸 서류 몇 장에 정치 생명을 거는 쪽보다는 직접 변론에 나서 적극적인 공방을 벌이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쪽이 노 대통령 식이라는 관측이다.
이와함께 헌재가 “국가나 국가기관 등 공법인은 기본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공법인의 헌법소원 청구권을 부인하고 있고,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헌법소원이 어렵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 들어오면 헌재는 선관위의 ‘선거 중립 위반’ 판정이 심판 대상인 국가기관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2004년 탄핵심판 때 ‘대통령도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청와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또 대통령과 선관위의 권한이 무엇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얼마나 빨리 사건을 처리해 줄지도 관심이다.2004년 탄핵심판 때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권한 쟁의는 직무 정지 효과가 없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