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입법부의 대치 국면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양측의 대결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정종복 의원이 지난 2005년 11월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은 위헌판결이 났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방송법, 국가기간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4건의 개정도 당론으로 다시 확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눠 청구토록 하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없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안은 예산편성 사전심의제 도입과 국회 구성 경영위원회 설립을 통해 KBS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종락 한상우기자 jrlee@seoul.co.kr
2007-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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