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이젠 정책경쟁”

이명박·박근혜 “이젠 정책경쟁”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5-23 00:00
수정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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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인세인하 검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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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한스 하인스브룩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게 대운하 건설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한스 하인스브룩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게 대운하 건설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2일 “조세정책은 경제전략으로 써야지, 정치전략으로 부자와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식으로 하면 경제가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은 원포인트로만 봐선 안 되고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공약을 겨냥, 노무현 대통령이 ‘1%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이 전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세정책으로만 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한 뒤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경기하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도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한스 하인스브룩 네덜란드 대사와 네덜란드 정부 수로국 및 운하 건설업체인 DHV 관계자 등과 만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주 경부운하 예정지역인 한강과 낙동강 지역을 탐사한 DHV의 한 관계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운하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이 전 시장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대운하가 개발되면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문화와 관광, 첨단산업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朴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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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경제활성화와 근로자를 위한 감세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경제활성화와 근로자를 위한 감세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 2대 감세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의 경제공약인 ‘줄·푸·세’(세금 줄이고·규제 풀고·법질서 세우기)의 하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세정책 2대 구상이 실행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 축소, 기금 정비, 부실·중복사업 정리 등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 등으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연간 9조원의 예산 여유가 생기는 만큼 이를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제시한 근로자 감세정책의 핵심은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또 차량용 유류의 교통세와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를 각각 10%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관련,“현행 과표기준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의 법인세율을 과표기준 2억원 이하는 10%,2억원 초과 부분은 25%로 조정해 투자를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간 준조세를 10%씩 줄이고, 일자리 증대 방안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 ▲가업형 중소기업의 상속세 과세(현행 최고 50% 세율) 유예 또는 경감 검토 방안등을 제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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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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