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청신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청신호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4-21 00:00
수정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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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양당은 20일 실무협상을 통해 국민연금은 전날 합의한 ‘보험료율 9%-급여율 40%’의 한나라당-민노당안을 따르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65세 이상)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됐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범위는 열린우리당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안을 따른 것이다. 급여율 10% 도달시점은 열린우리당측 요구대로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늦췄다.

다만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노인 60%에 평균소득액 5% 지급)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실무협상 대표인 강기정 의원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시행한다.”며 “급여율 10%를 2028년까지 올리는 것을 법제화할지 여부는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실무협상 대표인 박재완 의원은 이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합의는 아직 아니다.”면서 “추후 협상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양당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범위와 급여율 등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달초 본회의에서 부결돼 표류위기였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공조했던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협상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은 국민연금 급여율 40%는 기초연금 10% 도입을 전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생정치모임은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룬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가급적 합의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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