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을 제안하면서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제안해 주목된다.
연임(連任)이란 말 그대로 잇따라 직위를 맡는다는 의미다. 즉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뜻의 중임(重任)은 연임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 경우 연속해서 임기를 수행하는 연임을 포함해 언제가 되든 다시 같은 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떨어지거나 출마를 하지 않고 차차기에서 당선돼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다른 활동을 하다가 원하는 시기에 또다시 출마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반면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다음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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