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제재조치를 검토해온 일본 자민당은 지난 31일 대북 금융제재를 정부결정만으로 신속히 단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금융제재법안을 마련했다.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법안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정부가 지정, 국내의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 일체의 금융 거래를 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 국내의 조총련계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대상을 자금세탁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외환관리법보다 쉽게 제재를 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면 일본에서 자금세탁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처 기록의 보고나 거래금지를 즉시 명할 수 있다. 국회는 사후승인하는 역할을 해 빠른 제재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비해 지금의 외환관리법은 문제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 국내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허가제로 해 사실상 금할 수 있지만 발동에는 유엔이나 다자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동이 곤란하거나 시간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해왔다.
taein@seoul.co.kr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법안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정부가 지정, 국내의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 일체의 금융 거래를 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 국내의 조총련계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대상을 자금세탁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외환관리법보다 쉽게 제재를 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면 일본에서 자금세탁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처 기록의 보고나 거래금지를 즉시 명할 수 있다. 국회는 사후승인하는 역할을 해 빠른 제재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비해 지금의 외환관리법은 문제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 국내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허가제로 해 사실상 금할 수 있지만 발동에는 유엔이나 다자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동이 곤란하거나 시간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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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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