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경제정책 “서민만 괴롭다”

표류하는 경제정책 “서민만 괴롭다”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7-04 00:00
수정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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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5·31’ 지방선거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당·정·청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유가와 환율, 국제금리 등의 대외 여건마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경기가 하방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물가마저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가 ‘리더십 부재’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3일 경제수장을 바꾸기로 했으나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기존 정책 현안들이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논란이 되는 핵심 현안으로는 중·장기 조세개편이 꼽힌다. 사실상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앞서 정치권에서 ‘증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증세가 여당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다.

하지만 선거 참패의 원인을 경제로 돌리는 여권이 다시 제동을 걸었고, 급기야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주 국회 답변에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올해에 정책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장기 조세개혁안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상반기에 발표하려다 역시 지방선거 뒤로 미룬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겉돌고 있다. 증세 등을 통한 재원 조달이 밑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도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은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유치대상 기업 100곳을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지방선거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반기 중 국회 상정만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3년째를 맞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국민연금 개혁과 오는 10일부터 2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상반기에 논의한다는 예정이었지만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 소극적이다. 장기 미결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한·미 FTA는 공청회 개최조차 쉽지 않을 만큼 시민·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 없이 정부가 계속 추진할 경우 여권에 다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지방 정부를 장악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와 여당은 강남권 투기가 부동산 가격 불안의 핵심이라고 판단,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산세 인하를 둘러싸고도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을 분산시키겠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일방적인 희망 사항으로 끝날 수 있다. 주요 공공요금 조정권은 지방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조율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재경부가 청와대와 당의 중간에 끼어 지금껏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청와대는 물론 관계부처, 여·야 등 정치권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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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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