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속출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속출

오일만 기자
입력 2006-03-20 00:00
수정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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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258명이다.

공무원들이 선거 후 승진 등 인사상의 혜택이나 이권을 노린 경우도 적지않아 지자체의 부정부패 심화가 우려된다.

지자체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나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입당 원서 모집이나 당비 대납까지 하면서 선거 개입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전남 목포시 공무원 28명은 무더기로 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가 16일 선관위에 적발됐다. 교육부 공무원 8명은 열린우리당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해 최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북 모 지역의 면장은 도지사 출마 예정자의 비서로부터 부탁을 받고 70장 이상의 입당 원서를 받아준 뒤 2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258명 가운데 246명이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선관위가 ‘공무원 중립 의무’가 아닌 일반 조항을 적용,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도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제재 이외에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06-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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