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개방형 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사학재단 이사)’의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사학재단이 자율 결정케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오는 7월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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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재오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된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일단 도입하되, 개방형 이사의 수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방식 등은 사학재단이 자율 결정토록 해 사학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반면 개정 사학법에는 학부모·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내 자치기구가 이사 정수의 25% 이상을 반드시 추천토록 하고 있다.
재개정안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개정 사학법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된 임시이사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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