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회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을 거친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 이종석 통일부·유시민 보건복지부·정세균 산업자원부·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해당 부처·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와 관련,“고위 공직자 임명의 검증 기준에 비춰 내정을 철회할 만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을 국회의 동의나 승인제처럼 운영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유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어떤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히 큰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이상수 노동장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내정 당시) 드러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아직 문제라고 속단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장관의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나 법리 적용은 검찰에서 정밀하게 조사해 봐야 방향이 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종석 통일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임과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분리 문제에 대해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청문과정에서 사실 판단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청와대의 자체 검증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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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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