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정당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자 경선과 관련한 단속 및 관리사무의 위탁관리를 의뢰할 경우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진성 당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키로 했다. 선관위측 관계자는 이날 “정당이 경선사무 위탁관리를 의뢰하면 선거인명부상 당원의 진정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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