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합동참모회의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도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기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오는 5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3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지만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임의조항을 두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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