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지난 9일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의원이 제안한 ‘전시비축물자 한국 이전 법안’을 단 하루만에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전 대상 비축 물자의 종류를 탄약, 장비와 탱크·트럭·대포·박격포·각종 폭탄·수리 부품·장애물·보조장비 등으로 규정하고 ▲노후 또는 잉여 품목이며 ▲국방부 물품대장에 올라 있고 ▲한국군용 비축물자로 지정돼 있던 것이고 ▲발효 날짜 현재 한국이나 일본에 비축돼 있는 물자라는 단서를 달았다.
법안은 또 전시비축물자를 한국에 이전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용역,(미국측 폐기탄약 처분 비용 등) 미국이 내야 할 비용의 면제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 수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측이 구매하지 않는 품목은 모두 국방부가 제거하거나 처분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이전 대상 전시비축물자들이 ▲대 테러 작전 ▲돌발상황 대비 작전 ▲훈련 ▲사전 배치 또는 전쟁 대비 필요 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하원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미뤄온 전시비축물자 구매 협상에 본격 착수, 늦어도 2008년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0년 미국의 전시비축물자 구매 요청을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군이 보유중인 전시비축물자 가운데 꼭 필요한 일부만 구매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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