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선관위-지자체 줄다리기 2R

[클릭이슈] 선관위-지자체 줄다리기 2R

조덕현 기자
입력 2005-10-04 00:00
수정 2005-10-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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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거짓말게임’

전국 기초 자치단체가 내년 5월 치러지는 제4회 지방선거관리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와 자치단체, 행자부간 비용 규모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당초 8300억원의 비용을 추산했다가 뒤늦게 2000억원을 줄여 다시 통보하자, 지자체의 거부 움직임을 막기 위해 비용을 축소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든다고 자치단체가 거듭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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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3일 “중앙선관위가 당초 내년 지방선거관리비용으로 8299억원을 추산했다가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대폭 줄여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처럼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자치단체의 부담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며, 선관위 계산대로 예산 편성을 하면 내년에 선거를 치른 뒤 자치단체에서 예비비로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7월30일을 전후해 전국 자치단체에 부담해야 할 금액을 통보했는데,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모두 8299억원에 이른다. 선거관리비용 2287억원, 후보자들에게 보전해줄 비용 6012억원이다. 이 가운데 65%는 시·군·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5%는 광역에서 부담토록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9월30일을 전후해 다시 통보한 금액은 처음 통보한 것보다 2074억원이 줄어든 6225억원이다. 후보자에게 보전해야 할 비용이 6012억원에서 2468억원 줄어든 3544억원으로 축소했다. 반면 선거관리 비용은 393억원 늘었다. 재산정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당초 5398억원에서 1749억원 감소된 3649억원으로 수정됐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에는 당초 1390억원이 필요하다고 통보됐으나 나중에 956억원으로 줄었다. 서울 강남구도 처음에는 47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가 23억 770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보전비용만 6565억원 정도로 선관위가 나중에 통보한 것보다 3021억원 정도 더 들 것 같다.”면서 “선관위가 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자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7월30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른 것”이라면서 “그 뒤인 8월4일 법이 바뀌어 새로운 법에 따라 산출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반발 때문에 축소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출방식 변경을 선관위와 협의했다고 말해 자치단체의 주장을 ‘어느 정도’인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거부 움직임이 있은 뒤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검토했으며,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일부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관위가 과다계산한 것이 많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우선 선거 전에 선관위에 보전비용을 납부해야 했던 것을 선거가 끝난 뒤 납부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보전비용 산출도 지금까지는 후보자의 법정 경비 전액을 확보토록 했으나 이를 보전비용의 75%정도만 확보토록 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기관간 갈등은 후보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얼마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후보자가 일정비율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것인데, 기존엔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바뀐 법에는 10∼15%를 얻어도 선거비용의 50%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선거구제가 되고, 보전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보전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선관위는 중선거구제에서는 낙선자들이 10% 이상 득표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줄어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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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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