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의 진앙은 특검법의 수사대상(2조) 가운데 ▲2항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결과 발표 ▲3항 위법 사실이 확인된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 등이다.
이를 놓고 위헌 논쟁을 벌인 한나라당은 곧 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만나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공동발의한 민주노동당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은 논의의 여지도 없고 2항은 ‘공조의 전제조건’이었다.”며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꿀 경우 공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한나라당의 태도를 관망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이 상황을 야4당공조의 ‘틈새 벌리기’ 차원에서 최대로 비집고 들어갈 태세다.
특검법 입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안의 틀을 마련한 장윤석 의원은 “큰 틀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청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 내용을 기소하고 공개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를 비롯, 율사 출신 의원들은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위헌소지를 거르고 가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김기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도청된 내용을 직접 수사의 단서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위헌 여지를 없앤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주 내 접점 찾기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특검법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추진에 고삐를 바짝 죄는 한편 야4당간 공조의 혼선을 적극 활용할 낌새다.
전병헌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4당이 합의해 놓고도 지금와서 딴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한나라당의 특검법 주장이 현 정국을 물타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15일 “한나라당의 이견 조율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특검법안의 2·3항을 수정하면 공조가 힘든 게 아니냐.”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주부터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당과 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수 황장석기자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