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 전 의원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상신을 받아 승인,12일 임시국무회의에 올라갈 특별사면 대상에 서 전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서 전 의원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추징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08-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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