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3野 “특검서 조사해야”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3野 “특검서 조사해야”

구혜영 기자
입력 2005-08-05 00:00
수정 2005-08-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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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도록 특검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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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특검 규모와 수사시기와 관련, 사건의 방대함과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 규모를 기존의 3배로 해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로 하고 수사기간도 최장 180일(1차 90일,2차 60일,3차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도청테이프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자는 견해와 특별법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하자는 의견이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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