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8·15 대사면’ 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 구속·수배자도 특별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2일 “최근 당내 ‘8·15사면 대상자 선정기획단’ 회의에서 한총련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는 정부가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모두 48명이고, 수감자는 6명이다.
앞서 열린우리당 우상호·이인영ㆍ김형주 의원 등 여당 의원 15명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써 몇년째 수배받고, 수감돼 있는 학생들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총련 관련 수배자와 수감자 전원 사면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미 1998년에 한총련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한 만큼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권한도 없는 열린우리당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루에 한 건씩 선심성으로 사면 대상을 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여당의 주장으로 이뤄진 사면은 모두 무효이며, 사면 권한도 없이 대상자, 그 숫자까지 거론하는 것은 뻔뻔스럽고 주제넘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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