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혐의 재판 계류중인 전상봉씨 방북 허가

국보법 위반혐의 재판 계류중인 전상봉씨 방북 허가

구혜영 기자
입력 2005-06-14 00:00
수정 2005-06-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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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5주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민간대표단 300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전상봉(

40) 의장이 정부당국의 최종 방북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이규재의장도 방북승인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장은 2001년 평양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축전 당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개·폐막식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가 적용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전 의장이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 명단에 포함된 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일부 부처에서 “재판 계류중인 국보법 위반자의 방북승인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이는 등 출국 직전까지 막판 조율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점을 감안, 북측의 초청장과 담당재판부의 확인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금대상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의장의 방북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에 대한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재량권이 판단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이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방북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방북가능 확인서를 첨부, 최종적으로 통일부장관이 판단해 방북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결과 전씨는 출국 금지자 대상에 없었다.”면서 “재판부에서 전씨가 방북하더라도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확인서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씨의 방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4∼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6·15 통일대축전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북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번 행사에서 당국간 접촉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방북기간 북측 대표단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 메시지를 전하며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북핵 해결시 포괄적인 지원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은 14일 전세기로 평양에 도착해 이날 저녁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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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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