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감축· 합참강화 佛式 국방개혁 법제화

병력감축· 합참강화 佛式 국방개혁 법제화

입력 2005-04-29 00:00
수정 2005-04-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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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업무보고’의 가장 큰 줄기는 국방 개혁이고, 국방 개혁의 키워드는 ‘법제화’로 요약된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선언적인 정책 결정만으로는 국방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날 국방부 국방개혁 법제화와 진급제도 개선, 대민 갈등관리 역량 강화 등이 혁신과제로 보고됐다. 먼저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법(立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부 본부 문민화와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방안을 개혁법안에 담겠다는 의지다. 또 육·해·공군 균형 발전 방안, 군 구조 개선 및 병력 감축(적정 병력 규모)은 물론 현역과 군무원 비율 등까지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그동안 모든 정권이 국방개혁에 매달렸으나, 중도에 중단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향후 10∼15년을 내다보며, 다음 정부도 이어갈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벤치마킹했다는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요체도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 법을 토대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프랑스의 국방개혁 내용을 원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독일 등 다른 선진국도 국방개혁을 법에 기초해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국방개혁을 첫 언급한 노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의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올 가을 장성 정기인사에 민간인을 심사위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진급 심사에 민간인이 나선다면 창군 이래 초유의 일이다.

윤 장관은 “현재는 장성진급 심사 때 구성되는 국방부의 인사제청심사위원회가 모두 현역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직도 들어가도록 제청위 구성에 변화를 주려 한다.”며 “미국에서는 의회까지도 나선다.”고 말했다.

진급 심사에서 떨어진 이들이 법적으로 군사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각 군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미 연합 전쟁억제 태세 유지와 최전방 부대의 과학화 감시장비 보강 등을 통해 전방의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미 군사동맹 발전을 통해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기간 내 GDP(국내총생산)의 2.7%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전력증강 위주의 국방비 배분원칙도 지켜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과거사 진상규명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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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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