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모호한 기준 논란

‘1급이상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모호한 기준 논란

입력 2005-04-27 00:00
수정 2005-04-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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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식백지신탁 대상의 기준가격과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앞으로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과 장·차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주식을 관리·운용·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내부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탓에 4급 이상 공무원이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행자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밝혔다.

신탁대상·기준 논란될 듯

개정안에는 주식백지신탁의 하한선을 ‘보유한 주식 가액의 1000만∼5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라고 돼 있다.

문제는 ‘주식 가액’이 상장·비상장 주식에 상관없이 ‘액면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액면가로 적용할 경우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삼성전자 주식 9144주(시가 42억원대)는 4500만원 정도로 평가된다. 홍석현 주미대사도 삼성전자 주식 5만 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대이동 이뤄지나

주식의 직무관련성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에는 직무관련성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케 했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와의 관련성이 없을 경우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포괄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논란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지분 10.8%(시가 4200억원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위로 직무관련성이 적다는 평가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재경위로 현대자동차 주식 1만주 이상,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건교위로 아시아나 2만주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도 정무위로 삼성전기 등 주식을,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과기정위로 정일시스템산업 1만주를 가지고 있다.

경제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소속해 있는 만큼 이들 의원은 상임위를 옮기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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