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부패영향평가제’ 관련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부방위가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소위심의과정에서 “부방위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닌데 행정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부패영향평가라는 용어는 없어졌지만 부방위가 부패유발 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남겨둔 만큼 시행령을 통해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소위는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부패영향평가제’ 관련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부방위가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소위심의과정에서 “부방위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닌데 행정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부패영향평가라는 용어는 없어졌지만 부방위가 부패유발 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남겨둔 만큼 시행령을 통해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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